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면서,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다 구체적인 확인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2025구합53308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가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사실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해당 공고가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2025년 1월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정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보관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자료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여성 한정 채용공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다룬 핵심은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통지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권위가 정보부존재 판단을 내리기 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진정 사건 처리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한다는 점, 기각 결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시 말해 관련 문서가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절차라면, 공공기관은 단순히 내부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기보다 확인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는 피진정회사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일정한 안내나 고지 필요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서 ‘정보가 없다’는 통지가 단순한 행정 처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진정, 조사, 심의, 결정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사건에서는 관련 문서가 어떤 단계에서 생성됐는지, 실제 보유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
판결 이후 진정인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판결 관련 재검토 촉구 및 관련 기록 보존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권위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보부존재 판단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특정 채용공고의 차별 여부를 확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차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과 구체적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